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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冥土 모형도 (Model ISLAND): 탈옥-저작권법-개변조의-권리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www.modelisland.pe.kr/blog/</link>
		<description>피규어보단 피겨 / mode:겟셋레디</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13 Feb 2010 12:59:03 +0900</pubDate>
		<generator>Textcube 1.7.7 : Con moto</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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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冥土 모형도 (Model ISLAND): 탈옥-저작권법-개변조의-권리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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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피규어보단 피겨 / mode:겟셋레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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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청년D님의 댓글</title>
			<link>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374</link>
			<description>확실한건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것이겠지요.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라이센스 준수는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처벌은 배포 유통등의 저작권 침해를 가능케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프로그램의 개변조에 대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청년D)</author>
			<guid>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374</guid>
			<comments>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comments>
			<pubDate>Fri, 12 Feb 2010 17:57: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청년D님의 댓글</title>
			<link>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375</link>
			<description>확실한건 아직까지 탈옥한 개인사용자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겠지요

나같은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펭귄대왕님처럼 위법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던 내용인거 같기는 합니다. 결국 법원 이외의 판단이 의미가 있는 사안은 아닐테니까요</description>
			<author>(청년D)</author>
			<guid>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375</guid>
			<comments>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comments>
			<pubDate>Fri, 12 Feb 2010 19:06:04 +0900</pubDate>
		</item>
		<item>
			<title>펭귄대왕님의 댓글</title>
			<link>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376</link>
			<description>보호조치 우회가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아 탈옥이 보호조치 우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amp;gt;&amp;gt;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 또한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폰 탈옥이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뿐이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탈옥을 수행한 사용자를 처벌한 판례가 없다 해도 보호조치 우회 행위 그 자체가 불법임은 이미 판례가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절도는 범죄라는 법적 정의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절도죄 용의가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죄, 훈방, 또는 유예 등의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하듯이,

1. 탈옥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이다. (이 점은 동의하시죠?)
2. 탈옥은 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3. 판례는 이미 정당한 권리에 따르지 않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다.
4. 따라서 탈옥은 위법한 행위이다.

라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039;주장&#039;을 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이고 자유이지만, 저는 최소한 그 주장-탈옥이 불법이 아니라는-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것 뿐입니다. 제시하지 않으셔도 저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요.</description>
			<author>(펭귄대왕)</author>
			<guid>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376</guid>
			<comments>http://www.modelisland.pe.kr/blog/172#comment</comments>
			<pubDate>Sat, 13 Feb 2010 00:27:43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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