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年_D 2010/02/12 02:29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판결에선 사용자는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淸年_D 2010/02/12 02:32 #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습니다만, 여하튼 사용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淸年_D 2010/02/12 02:41 #
음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컴퓨터는 원래 계산을 위한 기기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문서작업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발된 용도 이외의 기능을 사용한다고 이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I/O포트의 경우엔, 일단 그 I/O포트의 소유자는 아이폰의 소유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일이겠죠. 아이폰 OS를 아예 밀어버리고 다른 OS를 설치해 사용한다고 해도 아이폰이란 기기 자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애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OC약관과 같이 약관을 지키지 않아서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 사용자가 책임 져야겠지만요
§ 예로 들어주신 판례가 가리키는 법령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 허용하는 경우로서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전후문장을 빠트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탈옥이 '원본을 보호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불문가지겠지요.
(게다가 데미노스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해당 판결은 당 법조문의 위헌성 여부를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 판시보다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한 처벌, 동일성유지권침해,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판례가 훨씬 많습니다.
§ 사용 용도라 하는 것은 시초의 개발 개념이 아니라, 사고 팔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서 지정한 용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분명히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문서작업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는 용도로서 사고 팔고 있지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 기기의 소유자는 구매자이지만 여기서는 IO포트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개조한게 아니라 IO포트로 통하는 프로그램-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OS-을 개변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 상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변조를 '극히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해킹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것이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려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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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RSS 주소 : http://www.modelisland.pe.kr/blog/rss/comment/172확실한건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것이겠지요.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라이센스 준수는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처벌은 배포 유통등의 저작권 침해를 가능케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프로그램의 개변조에 대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호조치 우회가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아 탈옥이 보호조치 우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 또한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폰 탈옥이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뿐이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탈옥을 수행한 사용자를 처벌한 판례가 없다 해도 보호조치 우회 행위 그 자체가 불법임은 이미 판례가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절도는 범죄라는 법적 정의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절도죄 용의가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죄, 훈방, 또는 유예 등의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하듯이,
1. 탈옥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이다. (이 점은 동의하시죠?)
2. 탈옥은 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3. 판례는 이미 정당한 권리에 따르지 않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다.
4. 따라서 탈옥은 위법한 행위이다.
라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주장'을 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이고 자유이지만, 저는 최소한 그 주장-탈옥이 불법이 아니라는-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것 뿐입니다. 제시하지 않으셔도 저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요.
확실한건 아직까지 탈옥한 개인사용자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겠지요
나같은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펭귄대왕님처럼 위법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던 내용인거 같기는 합니다. 결국 법원 이외의 판단이 의미가 있는 사안은 아닐테니까요